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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등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법 및 작성요령(법무통 이용)

 

안녕하세요. 마아트입니다.

앞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시에 필요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산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법무통 홈페이지(http://www.bmtong.co.kr/web/charge_4_form.jsp)를 이용하였습니다.

법무통에서는 간편하게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서 법무사를 통한 각종 등기 수수료 비용도 한번에 계산할 수 있고 대략적은 금액을 알고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까지 구비되어 있으니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통을 통해 법무사에게 저렴하게 사건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가끔 비자격자가 속이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법무사 자격 사이트에서 이름을 직접 검색하셔서 사무실과 연락처를 확인 한 후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만약 비자격자에게 대행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시는 경우 그 어떤 법적 구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무통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국민주택채권 항목을 클릭하세요.

 

 

 

1. 부동산등기 종류: 상속/증여로 선택 합니다.

2. 부동산 소재지: 자신의 지역에 맞게 선택 합니다.

3. 부동산 종류: 토지로 골랐습니다.

4. 시가표준액: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http://www.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눌러 자신의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해 확인한뒤 기입합니다.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 평방미터)

 

※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할 점: 토지는 그 해의 공시지가가 매년 5월31일 쯤에 확정됩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꼭 문의) 즉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5월 31일 이전에 증여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5월31일 임박해서 등기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차이로 인해 국민주택채권매입액과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점 사전 염두에 두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2017년 개별공시지가는 확정전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과 구청에 고지됩니다. 보통 4월부터 5월까지 이의제기기간이니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공지시가를 잘못 아시게 된다면 등기를 신청하여도 보정 통지나 각하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금액을 알고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5.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지는 항목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매도액이 즉시매도시 등기신청하는 당일 은행 현장에서 납부해야하는 현금 즉, 본인부담금을 뜻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저렇게 계산된 채권매입금액이 보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5천원을 전후로 반올림 또는 버림을 해서 만원단위 로만 작성 해야하는데, 법무통 계산기는 자동으로 올림 또는 버림을 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채권매입금액을 아까 작성하던 신청서에 금액을 기입해주면 됩니다.

 

 

아래에는 참조하시라고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 500만원 미만 증여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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