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아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취득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통 홈페이지(http://www.bmtong.co.kr/web/charge_1_form.jsp)에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이 계산기를 법무사를 이용하실때 미리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처럼 셀프등기하는 사람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등기종류에서 증여를 선택, 농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농지 외를 선택,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평방미터), 필지수를 잘 확인 하신뒤 등기비용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아까 작성중이던 e-form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1원단위로 계산되어 나올 경우, 5원 이상 올림 5원미만 버림을 통해 10원단위로만 입력가능합니다. 증지대는 등기수수료 e-form에서 납부할 등기수수료 13000원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등기신청서 출력하시고 저 위의 세가지 세금(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가 맞는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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