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록면허세(취득세), 첨부서면, 신청인 등 입력
1.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만단위로만 입력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아래에 보이는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법무통에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해당 내용은 법무통 계산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조해주세요.
2017/05/13 - [부동산/등기]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법 및 작성요령(법무통 이용)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입력하시면 아래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가 있습니다. 그 칸은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나중에 등기치러 갔을 때 은행에서 매입한 뒤 그 영수필증에 채권번호가 나옵니다. 신청서에 해당 채권번호 칸만 공란으로 뽑아둔채 가져가셨다가 현장에서 채권번호를 자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까 법무통에서 계산하시면서 보셨던 채권매도액을 대충 기억해 두셨다가 할인율이 크게 차이는 안나니 얼추 그 금액 만큼은 현금으로 따로 뽑아서 챙겨둡니다. 즉시매도를 할 시에는 채권액 전부를 은행에 납부하는것이 아닌 본인부담금 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안되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해야합니다.)
2. 등록면허세(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의 경우
취득세가 시가표준액의 3.5%,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특별세는 0.2%로 총 4%의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을 치뤘을 때는 미리 위택스에서 납부해서 할 수 도 있지만 증여는 미리 납부하고 가실 수 없습니다.
(증여계약서에 검인이 없기때문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지로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도 직접하실 수 있지만 법무통을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다른 법무통편 글에 따로 정리 해두었습니다.
2017/05/13 - [부동산/등기] - 셀프등기 증여 소유권이전 등기 취득세 간편계산하기(법무통 이용)
계산한 취득세를 확인하시면, 그 금액은 나중에 등기치러 갈때 현장에서 카드로도 납부 가능(카드실적은 대부분 미포함)하고, 통장으로도 납부가능합니다. 위택스어플로도 가능은 하지만 현장에서 어플로 납부하시면 영수필확인도장을 받을 영수증을 뽑질 못하니 골치아파집니다. 저는 속편하게 그만큼의 금액을 농협 통장에 넣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세가 농협ATM에서 납부함)
3. 등기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전자신청 10000원, e-form작성 13000원, 방문작성 15000원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e-form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미리 13000원을 결제(카드결제가능)해서 납부영수증을 꼭 출력해서 챙겨가셔야합니다.
4.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아까 출력한 납부영수증에서 납부번호를 찾아 기입하면 됩니다.
5. 첨부서면입력
첨부서면은 이제 작성한 e-from외에 추가로 등기소에 제출해야할 서류들을 체크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1통(일반용도-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증여등기용으로 필요하다고하면 공란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주심, 원본)
-등기필증 1통(원본)
-위임장1통(당사자 모두 방문시 필요없음)
-주민등록정보 2통(주민등록초본 주소지변경이력 모두 나오게 증여자&수증자 각각 1통씩 원본)
-증여계약서 3통(집에서 가져가는 것은 원본1장과 사본1장 필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토지/임야대장 1통
이렇게 체크합니다.
저는 당사자 두분이 방문했기 때문에 위임장은 따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2017.1.1 부터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방 등기소에서는 막상 가져가보니 받지 않아 거절당했습니다. 마음 편하게 인감증명서로 준비하세요.)
(농지이신분들은 농지자격증명원도 따로 제출하셔야하니까 그부분은 농지 등기하신분들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6.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여기서는 위 선택창에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최근 등기필증은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어있지만 옛날 등기권리증은 접수번호와 일자만 있으니 1번과 2번창은 비워두시고 정보가 없다고 경고창이 뜨셔도 그냥 확인 누르시면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등기권리증 원본을 제출하시면되는 부분입니다.
7.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빨칸체크박스에 체크하시면 등기를 이전받을 권리자 정보가 상단에 뜹니다. 먼 곳에서 등기소 가시는 분들은 다시 오기가 어려우시니 대부분 우편발송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발행여부가 방문수령이라고 되어있다고 걱정하시지말고 그냥 닫기 눌러주세요. 등기소 현장에서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8. 제출자 입력
1번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 기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주소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메일주소는 잘 작성해두시면 등기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과정을 메일로 알려줍니다.
제출자 입력은 유형에서 지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아이디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증자 본인이라면 공동제출인으로 두시고, 혹시나 수증자가 아닌 분이 대리해서 작성하시는 거면 대리인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2번 확인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9. 신청서확인 동의에 체크하시고 작성완료 및 확인을 눌러주시면 신청서 작성이 끝이납니다.
신청서 출력을 하시면 2장의 신청서가 뽑힙니다. 첫번째장 맨위 오른쪽 상단에 제출자 옆에는 신청인(수증인)이름을 적어주시고, 2번째 장에 등기소에 방문하실 날짜로 적은 뒤, 인감도장을 (인)에다가 찍습니다. 또한 신청서 앞면을 앞으로 반 접어 두번째 장이 반쯤 보이게 한뒤 사이에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각각 해둡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인감도장으로)
또 신청인 밑에 위 대리인 이라고 된 곳에 등기의무자(증여자)의 이름을 적고 전화번호를 수기로 적은 뒤 그 근처에 인감을 마찬가지로 공간있는 곳에 가리지 않게 잘 찍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뽑아 두었던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에서 등기소제출용을 이쁘게 잘라서 2번째 장 아래 하단 여백 공간에 잘 붙여줍니다.(등기소 직원이 옆으로 펼쳐 안을 볼 수 있도록 왼쪽 옆면만 테이프로 붙입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신청서는 2부정도, 위임장도 2부정도 출력해갑니다.
※주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중에는 언제든지 수정하셔도 문제가 없지만, 작성완료 후 출력한 뒤에 다시 수정을 눌러서 항목을 하나라도 수정하시게 되면 신청서도 반드시 다시 뽑으셔야 합니다. 설사 바뀐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완성된 신청서를 수정버튼을 클릭해 수정하면 신청서의 번호가 바뀌게 되어 현장 등기소에서 번호 불일치로 15000원의 등기수수료를 다시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작성되었겠다 싶었을 때만 출력하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e-form을 통한 신청서 작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소를 가기 전 준비물만 잘 챙겨 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오프라인 현장 방문접수기절차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05/13 - [부동산/등기]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 오프라인 1탄(준비물)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정성들인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p.s 로그인 필요 없어요! )
도움이 되셨나요?
밑에 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로그인 없이 가능해요!)
'부동산 > 증여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 오프라인 2탄 끝(시.구청/등기소) (4) | 2017.05.15 |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 증여 등기 오프라인 1탄(준비물) (2) | 2017.05.13 |
셀프등기 증여 소유권이전 등기 취득세 간편계산하기(법무통 이용) (0) | 2017.05.13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법 및 작성요령(법무통 이용) (1) | 2017.05.13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증여)등기 완전 정복 (신청서작성 제1편) (2) | 2017.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