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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등기

셀프등기 소유권이전(증여)등기 완전 정복 (신청서작성 제1편)

 

안녕하세요. 마아트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빠서 포스팅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셀프 등기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먼저 셀프증여를 시작하시기 전에 증여세 면제한도 체크와 본인의 미래 자산계획부터 확실하게 세우고 하셔야합니다. 더 자산가치가 높은 것을 증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증여세 부분을 놓치시면 증여등기가 뼈아픈 실수를 낳게 되므로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따로 해두었으니 아래에서 먼저 보고 오세요.

 

->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산출법

 

 

많은 분들이 셀프 등기 하시는 법을 어려워 하셔서 법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작업을 할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찾아보니 충분히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완벽 성공! 그 후기 작업을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혼자서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신청서 작성편은 2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드릴 증여 등기 작업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e-Form 신청서 작성,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없고, 증여인 1인, 수증인 1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니다. (그 외의 조건은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증여등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증여 대상인 부동산의

토지대장(민원24 출력가능: 무료)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출력가능: 1000원)을 출력하여 준비하시고, 주소가 제대로 오타없이 표기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간혹 오랫동안 신경 안쓰고 갖고 계셨던 경우 옛날 등록 당시 잘못 기재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 등기변경전 주소수정부터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 양식은 제가 사용했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pdf

 

원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 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이 생겨서 해당 등기소까지 멀리 가지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집근처 아무 등기소에 가셔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신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를 챙겨 전자등기 사용자등록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전자신청은 쌍방이 모두 인터넷으로 전자등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나이드신 분은 못하시니 그럴 경우는 부득이하게 해당 부동산 소재지까지 가셔야합니다.)

-> 전자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 가능

 

그러나 제가 등기소대표전화로 문의해보니 증여의 경우는 아직 가족관계증명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아(2017.05 현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출력한 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을 통해 간편하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서비스시간

평일: 07:00~23:00

휴일 및 법정공휴일: 09:00~21:00

 

 

 

 

인터넷등기소를 회원가입을 하신 뒤(공인인증서 필요없음), 화면 중간에 보이는 e-form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간 화면에서 신규를 눌러줍니다.

 

 

1. 등기유형 및 부동산정보 입력

 

1. 전체유형검색에 들어가서 보존/이전/설정에서 소유권이전을 선택합니다. (밑에 사진 참조)

2. 전체등기소 검색에서 해당 부동산 관할 소재지로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3. 부동산입력을 눌러 해당 부동산 소재지 주소나, 부동산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4. 해당 조항에 체크합니다.

5. 저장후다음을 클릭합니다.

 

 

 

2. 등기할 사항 입력

 

1. 등기원인연월일 :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

2. 등기원인: 증여 선택

 

 

3. 등기의무자(증여인) 입력:

3-1. 켜진 창에서 선택

3-2. 의무자(현재 토지주인) 성명기입

3-3. 주민등록번호기입

3-4. 등기기록상주소(등기부등본상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나오는 주소)와 현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입 (도로명주소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3-5. 이전할지분을 입력(전체일경우 1/1)

3-6. 입력

3-7. 확인

 

4. 이전할 지분: 전부라고 작성


5. 등기권리자(수증인) 입력:

5-1. 성명입력

5-2. 주민등록번호

5-3. 도로명현주소

5-4. 이메일주소(추후 등기 작업 현황 절차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음)

5-5. 지분확인

5-6. 입력

5-7. 확인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신청서 작성 2편에서 계속됩니다.

2017/05/13 - [부동산/등기] - 셀프등기 소유권이전(증여)등기 완전 정복(신청서작성 제2편)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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